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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2016년 청년인턴 채용 공고 ●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● 응시자격 ❍ 공통사항 - 우리원「인사규정」제8조에 정한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-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(규정)에 따라 우대 ․취업지원 대상자 : 전형별로 만점의 5% 또는 10% 가점 부여 ․장애인 : 전형별로 만점의 10% 가점 부여 ❍ 채용분야별 자격요건 ● 제출서류 - 채용전형시 구비서류 ❍ 응시원서(소정양식) 및 자기소개서(소정양식) 1부 ❍ 이력서(소정양식), 주민등록초본(병역사항 포함) 1부 ❍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(소정양식) ❍ 최종학교 졸업증명서, 성적증명서 원본 1부(석사이상일 경우 학사부터) ❍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 ❍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(해당자에 한함) ※ 경력기간별로 담당업무 구체적으로 명시(미제출시 해당경력 불인정) ❍ 업무관련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 ❍ 어학(영어)능력시험 성적서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 ※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취득한 성적 ❍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 ❍ 장애인 및 국가보훈대상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부 ※ 응시원서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, 제출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이며, 경력 등 사실 인정은 해당 증명서에 의해서만 인정함 ※ 원본제출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발급된 경우에만 인정 - 면접전형 시 구비서류 ❍ 신원진술서(명함판 사진 원본 부착), 기본증명서, 정보제공동의서(약식) ● 임용 및 근무조건 - 임용형태 : 청년인턴 (만 34세 이하) - 계약기간 : 채용일 ~ '16.12.31 - 근무예정지 : 본원(안양) - 근무시간 : 주 40시간 근무(월~금, 09:00~18:00) - 휴가 : 1개월 근속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 - 급여 : 월 130만원 (4대보험료 포함) ※ 기타사항은 근로계약 및 내부규정에 따름 ● 전형방법 1단계 : 서류전형 ❍ 전형방법 - 제출서류를 근거로 평가항목별 절대평가 및 가산점 부여기준에 따라 차등 가점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❍ 합격자 발표 : ‘16. 9. 20.(화) (홈페이지 및 개별통보) 2단계 : 면접전형 ❍ 일 시 : ‘16. 9. 21.(수) ❍ 장 소 : 9층 회의실 ❍ 대 상 : 서류전형 합격자 ❍ 면접전형 응시시 제출서류 원본, 신원진술서 및 응시자의 기본증명서 지참 ※ 면접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출된 신원진술서 및 응시자의 기본증명서로 신원조회를 실시 ❍ 합격자 발표 : ‘16. 9.22.(목) (홈페이지 및 개별통보) ※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합격자발표일 연기될 수 있음 기타사항 ❍ 적격자가 없을 경우,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❍ 최종합격자 중에서 결원(신원조회 부적격 등) 또는 임용포기자 발생시 차순위자 우선 채용 ❍ 임용 후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 ●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: ’16. 8. 31.(수) ~ 9. 19.(월) 13:00 까지 *9.14~18 추석연휴 접수방법 : 우편 또는 방문접수 ❍ 우편접수는 등기우편에 한하며,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❍ 방문접수는 접수기간 내 평일 근무시간에 한함(09:00~18:00) ※ 접수마감일(9/19)은 13:00까지 접수 접수처 ❍ (14093)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111, 911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 경영지원처 인력개발팀 ● 기타사항 ㅇ 우리 인증원은 『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』에 따른 준정부기관입니다. ㅇ 장애인 및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법령(규정)에 따라 우대합니다. ㅇ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자격증(3급이상) 보유자는 서류전형시 우대합니다. ㅇ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ㅇ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(채용서류의 반환 등)에 의거 채용전형이 완료된 후 50일 이내 반환신청을 한 자에 한하여 반환하며, 청구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에 따라 파기됨을 알려드리며,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. ㅇ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 후에라도 기재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,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. ㅇ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, 확인 불가능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원서에 허위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. ㅇ 전형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에는 해당자에게 개별 통보 및 우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변경 공고합니다. ㅇ 실무경력 인정범위는 관련분야 근무경력으로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기되어야 합니다.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력개발팀(031-390-5222~4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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